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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5가단223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06. 4. 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07. 4. 6.(그 후 2015. 3. 27.로 연장되었다

)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6. 4. 7.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기업은행은 2015. 1. 20.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5. 1. 12.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3.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170,379,160원(= 원금 169,774,823원 이자 604,337원)을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21호 사건에서 2015. 8. 26.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 중 114,154,037원이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 전환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출자 전환된 114,154,037원 등으로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3) 현재 원고의 잔존 대위변제금은 55,043,878원이다.

다.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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