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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14.선고 2004도4826 판결
가.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4도4826 가.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피고인

피고인 1외 5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내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차정인 외 1인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7. 13. 선고 2004노105 판결

판결선고

2007. 6. 14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형법 제309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부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 ( 公人 ) 인지 아니면 사인 ( 私人 ) 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위 2001도7095 판결 ,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2002. 9. 9. 11 : 00경 창원시에 있는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1은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교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 우리 학교는 학교장 1인의 독단과 권위주의, 부도덕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빨리 떠나고 싶은 곳,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교장선생님, 학부모는 학교에 돈이나 보태 주는 들러리로 전락하여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삭막한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사들에게 학교발전기금 갹출을 강제하면서 실적이 나쁜 교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교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학부모를 걸뱅이 운운하는가 하면 교사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밥먹듯 하여 학생들 앞에 눈물을 보인 교사들이 부지기수며, 아부 기준과 설명도 없이 아동학대를 일삼습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은 수차례에 걸쳐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등 한 학교 최고 관리자로서 2세 교육을 맡기에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 라고 하면서, 그 사례로 “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교사를 사이 사이에 앉게 한 후 교장은 어깨를 만지고, 손도 잡고, 엉덩이를 톡톡 쳤다 ” 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4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3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이를 경상남도 교육청 기자실에 팩스로 보내어, 신문 등을 포함한 언론기관에서 “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강제 갹출하고 실적이 나쁜 교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기금을 내지 않는 학부모를 걸뱅이 운운하는가 하면 아동학대는 물론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어 학교장 퇴진을 요구하며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는 요지의 기사를 각 게재되게 하거나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피고인 2는 2002. 9. 9. 14 : 00경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 독단과 권위 그리고 부도덕한 교장 」 이라는 제목으로 “ 우리 학교는 학교장 1인의 독단과 권위주의, 부도덕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빨리 떠나고 싶은 곳,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교장선생님, 학부모는 학교에 돈이나 보태 주는 들러리로 전락하여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삭막한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사들에게 학교발전기금 갹출을 강제하면서 실적이 나쁜 교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교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학부모를 걸뱅이 운운하는가 하면 교사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밥먹듯하여 학생들 앞에 눈물을 보인 교사들이 부지기수며, 아무 기준과 설명도 없이 아동학대를 일삼습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은 수 차례에 걸쳐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등 한학교 최고 관리자로서 2세 교육을 맡기에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 라고 하면서, 그 사례로 “ 2000. 4. 어느 날 노래방에서 교장은 신규 교사인 CC을 와락 끌어안고 발버둥을 쳐도 놓아 주지 않았다. 거부하는 OOO 교사를 몇 차례 더 끌어안아 이 교사는 화장실에서 눈이 붓도록 울었다. 교장의 추태를 보고 동료 여교사들은 교장을 말리고 ○○○ 교사를 위로하며 같이 격분했다 ” 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한 다음 ( 학교명 생략 2 ) 초등학교 교사 공소외 1에게 이메일로 보내, 공소외 1로 하여금 같은 날 15 : 05경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 교육감에게 바란다 ' 라는 사이트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다. 피고인 4는 2002. 10. 10. 22 : 57 경 창원시 ( 상세주소 생략 )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 아이들도 싫어하는 교장이었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어린이들에게 교장은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엄격하시면서도 인자하신 그런 할아버지 말입니다. 그런데 다정하게 대하지는 못할망정 조회대 위로 불러내서 뒤통수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다니 이런 교장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 힘 없는 어린이와 돈 없는 학부모, 만만하게 느껴지는 교사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교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참교육은 없습니다 ” 라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한 다음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라. 피고인 5는 2002. 10. 11. 17 : 16경 창원시에 있는 ( 아파트명. 동. 호수 생략 ) 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 자랑스런 ( 학교명 생략 1 ) 의 선생님들께 」 라는 제목으로 “ 학교장 개인적인 삶을 생각하면 학교장 소리 들으며 살다가 쫓겨나 퇴직금도 못 탄다는 데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면이 안 되고 경고나 징계조치로 어디 시골 학교 교장으로 가서 또 같은 짓을 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그때는 빠져나갈 방법까지 생각하며 더 교묘하게 교사와 아이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한 다음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마. 피고인 6은 2002. 9. 24. 19 : 16경 창원시에 있는 ( 학교명 생략 3 )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 도교육청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 ? 」 라는 제목으로 “ 조회대 위로 불러 내어 고함치고,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교장, 어려운 담임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강요하는 비열한 교장, 못 내면 거렁뱅이라며 학부모를 돈이나 내는 들러리로 만든 교장, 노래방을 엄청 좋아하는 데 노래보다 만지는 걸 좋아하는 교장, 여교사에게 차 태워 달래서 마음도 예쁜데 손도 예쁘다고 하며 슬쩍 만지는 교장, 퇴근 후 여교사들 불러 내어 억지로 춤추자고 껴안는 교장, 막 발령 받은 어린 교사 술자리 요구한 뒤 노래방에서 몸을 만지는 교장, 어린 여교사를 성적 노리개로 생각하는 교장과 같이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 라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한 다음 위 ‘ 교육감에게 바란다 ' 라는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3. 원심은, ( 1 ) 피고인 1, 2, 3에 대해서는, 비록 위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그 시정을 구하였음에도 블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계 내부의 절차를 밟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 개인에게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나 항의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인터넷 등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읽고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적시 사실의 내용, 공개경위와 그 과정, 위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의 범위, 이로 인해 오랫동안 교육자로서 근무하여 왔던 피해자가 입게 되는 명예침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비교,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교육자로서 부적격이기 때문에 교육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교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부득이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 2 ) 피고인 4, 5, 6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진위가 제대로 판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처벌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견개진을 넘어 또다시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특히 피고인 6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내용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고, 표현방식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

그런데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2002. 3. 1 .부터, 피고인 2는 2000, 3. 1. 부터 각 창원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교사, 피고인 3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전교조 ' 라고 한다 ) 창원초등 지회장이자 창원 ( 학교명 생략4 ) 초등학교 교사, 피고인 4는 전교조 창원초등지회 조직부장이자 창원 ( 학교명 생략 5 ) 초등학교 교사, 피고인 5는 전교조 경남지부 유치원 위원장이자 창원 ( 학교명 생략 6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피고인 6은 전교조 창원초등 지회 참교육실천위원장이자 창원 ( 학교명 생략 3 ) 초등학교 교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2000. 9. 1. 부터 창원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02. 9. 4. 에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의 교기인 육상 및 배구의 육성경비로 주로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 모 금 문제와 관련하여 모금 실적이 부진한 학급 교사인 공소외 2, 3을 꾸짖은 사실, ③ 피고인 1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언쟁이 발생한 사실, ④ 한편 피고인 1은 같은 날 저녁에 피고인 3로부터 그날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에 있었던 위와 같은 일에 대해 전화연락을 받고는 “ 피해자를 만나 내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여교사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겠다. 학교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다 ” 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3은 “ 일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연락하라 ” 고 말한 사실, ⑤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병가 등으로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고 있던 중, 9. 7. 에 피고인 2를 포함하여 여러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참석 교사들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서 지난 2년 동안에 피해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례를 이야기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해자가 2000. 9. 말에서 10. 초순 사이에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억지로 나오게 하여 함께 춤을 추었고 같은 해 6. 경 노래방에서 여교사의 의사에 반해서 춤을 추면서 팔, 어깨 등을 만졌으며 같은 해 9. 4. 저녁 회식 때에도 여교사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서 손과 어깨를 만지면서 엉덩이를 치고, 그 밖에 같은 해 5. 24.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전교 조례 때 늦게 운동장에 나온 학생 3명을 조회대로 불러내어 전교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꾸짖고는 손바닥으로 옆머리를 때렸다는 것인 사실, ⑥ 참석자들은 월요일인 9 .

9. 에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9. 9. 의 모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의 사례를 언론에 알리고 경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기로 한 사실, ⑦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같은 날 피고인 3에게 연락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낼 테니 경남도교육청 기자실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3은 위 문건을 받아서 경남도교육청 기자실에 팩스로 보낸 사실, ③ 한편 피고인 2도 같은 날 경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 독단과 권위 그리고 부도덕한 교장 ' 이라는 제목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의 신문 등에 “ 창원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교장 기금 강제출 말썽, 여교사 성추행, 아동학대 ”, “ 발전기금 갹출 · 성추행 일삼았다 ” 등의 제목 아래, 피고인 1, 3이 경남도교육청 기자실에 보낸 문건의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게재되기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이에 대한 후속보도가 같은 해 9. 26. 까지도 실린 사실, 1① 피고인 4는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학교발전기금 모금문제 및 체벌 행위 등의 사실을 알고는 같은 해 9. 10. 에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를 방문한 다음, 그곳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고는 같은 날 밤에 자신의 집에서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 아이들도 싫어하는 교장이었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체벌과 관련하여 피고인 4 등과 학생들의 대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으로 끝을 맺고 있는 사실, 1① 피고인 5도 같은 해 9. 11. 자신의 집에서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표를 내게 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글을 읽고서 이에 대한 반론으로 “ 자랑스런 ( 학교명 생략 1 ) 의선생님들께 ” 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 ② 한편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여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학부모회, 여성단체, 교사단체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피고인 6은 공동대책위원회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받아서 경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사실, 13 피해자는 수년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사들로부터 언행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초등학교 교장의 학교발전기금 모금강제,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및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체벌을 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와 같은 사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여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위의 각 사례에서 나온 행위를 저질러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고 이미 교사들로부터 언행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1, 2 및 3이 언론기관에 보도되게 하거나 경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적시할 뿐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은 없고 피고인 4가 올린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관련된 것뿐으로 그 표현의 방법도 전체적으로 보면 절제되어 있고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은 없으며, 피고인 5 역시 ( 학교명 생략 1 )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표를 내게 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글을 보고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절제되어 있는 점, 피고인 6은 공동대책위원회의 간사를 맡으면서 경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체벌 및 성회롱 등과 관련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주로 교기 육성 차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게 되었고 성희롱과 관련된 표현내용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보도되게 하거나 글을 올린 행위는 학생 체벌의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지 아니하고 비방할 목적에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형법 제309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고현철

대법관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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