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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617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0:3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E와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나이를 쳐 먹었으면 똑바로 쳐먹어라, 어디서 병신같은게 저런게 굴러와서 미친년들이 계단에 쳐돌아다니면서 자빠졌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7.경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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