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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5 2020고정1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7. 2. 21: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77세)가 여자친구 E과의 관계에 대한 대화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호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면서 실랑이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팔, 어깨, 다리, 몸 부위를 5~6회 밟아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0. 10. 1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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