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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이미 원심에서 반영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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