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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10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피해자 E의 상해정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기계체조 특기자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등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고 지도감독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들 일행과의 싸움으로 인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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