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7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은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 2,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방법, 편취금액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실질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 줄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