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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0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항만 부두 취업을 빙자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여 유흥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후 아직까지 피해변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바, 범행방법과 피해규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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