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197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정수시설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의 요구로 2011. 10. 18. C블럭에 11,550,000원 상당의 정수여과기계 1대, 2011. 11. 20. D에 15,400,000원 상당의 정수여과기계 1대, 2011. 12. 26. 수원하수처리장에 2,640,000원 상당 정수여과기계 1대를 각 설치해 주었고, 2013. 5. 24. 전남 곡성에 3,597,000원 상당의 모터를 교체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2011. 10. 18.부터 2013. 5. 24. 사이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각 3년이 지난 2016. 7. 8.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5년(상법 제64조)이고, ② 원고가 2015. 5. 18.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그 결정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③ 피고가 2014. 9. 19.(원고는 2014. 10. 19.이라고 하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의 변제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합계액이 33,187,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지급약속을 하는 등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3. 판단

가. 소멸시효 기간 이 사건 채권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작ㆍ설치해 준 정수여과기계 및 모터에 대한 대금이므로, 이는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