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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5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았을 뿐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판결

중 강제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 미약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저질러 진 것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은 모두 심신 미약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7. 2. 12. 예정되었던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는 등 이미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상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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