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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1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20만 원을 주고 유사성 교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E에 대한 진술 증거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한 전문 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 사유가 기재되지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양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를 철회한 바 없으므로,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거시한 ‘E 의 자술서’ 는 그 작성자인 E이 경찰에서 수사과정의 일부로 작성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5 항에서 정한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조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4 제 3 항, 제 1 항에 정한 조사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역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당연한 결과로 사망이나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나머지 증거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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