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남양주시 B 블록에 공급된 C 아파트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로 최초 공급계약이 이루어진 2015. 10. 20.부터 1년이 지난 2016. 10. 20.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이다.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C 아파트 E호 분양권을 불상의 떴다방 업자를 통하여 매수자인 F에게 4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 전매 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1억 3,0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달아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해주는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불법 전매 세대 특정 경위 관련)
1. C 아파트 청약정보, C 아파트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C 아파트 총 52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