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2: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CNG충전소 앞에서 버스기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F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감옥에 갔다 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딸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29. 22: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CNG충전소 앞에 정차한 신양여객 113번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인 버스기사 G(40세)이 종점에 다 왔으니 내리라며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개새끼, 버스기사 새끼, 너 나한테 한 대 맞아야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