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22:2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 2개를 위 파출소 현관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민원인 주차 통제 안내 입간판 및 라 바 콘을 파출소 앞 차도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사진( 깨진 유리 조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