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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6구합757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남편인 B는 1984. 6. 11.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1992. 6. 11. 관세서기로, 2000. 4. 24. 관세주사보로 각 승진된 뒤, 2013. 2. 18.부터 관세청 인천세관에서 근무하였다.

B는 2014. 5. 16.부터 2015. 5. 15.까지 ‘정신증, 우울장애’ 등의 증세로 질병 휴직을 하였고 2015. 5. 16. 인천세관으로 복직하여 인천세관 C로 전보되었다.

B는 2015. 5. 18. 출근하였다가 그 날 오후부터 2015. 5. 31.까지 연차휴가를 승인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2015. 5. 31. 05:30경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3동 5층 복도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20. 망인이 재직 중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과중하였다

거나 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2014. 5. 14. ’정신증, 우울장애(배제)‘ 진단을 받아 1년간 질병 휴직을 마치고, 인천세관 C로 복직 발령을 받은 후 다시 연가를 내고 쉬던 중 사망하였는바, 직무상 요인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나 특별한 자살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전문의가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망인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

기보다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과 개인적 성향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7, 9, 12, 1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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