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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4고단169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1691』

가. 피고인 A (1) 광주시 G 등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2. 7.경 광주시 G에 있는 I 운영의 현장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그가 주택부지 등으로 개발하려는 G 부지 인근의 산림불법훼손 문제 등으로 위 부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I에게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불법산지 훼손 문제를 무마하고 위 부지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부터 2012. 10. 19.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12. 5.경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 농협통장(K)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광주시 L 등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2. 10. 26.경 광주시 L에 있는 I 운영의 현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그가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하려는 L 외 1필지 중 일부가 보존관리 지역에 해당하여 위 부지를 공장부지 용도 등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I에게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공장부지 등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2. 11. 15.경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 위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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