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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46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H에 있는 I 소유의 다중건물을 건축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대한 등기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I과 알고 지내던 중, 2013. 11.경 위 건물을 설계한 ‘J건축사사무소’ K으로부터 L구청 주택과에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I에게 전달하였고, I으로부터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법무사 사무실 1층에서 I과 함께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는 제6대 L구의회 의원 O를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청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로비자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I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구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3. 11. 20. 16:00경 서울 P에 있는 O 운영의 ‘Q’에서 O에게 위 민원과 관련하여 “I의 건물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할 테니 L구청 주택과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O는 곧바로 담당공무원인 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부탁한 취지대로 민원처리를 유보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O가 R에게 전화한 후 위 Q 내부 사무실로 들어가 O에게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O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R, O,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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