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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5가단359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서울 강동구 C외 7필지 D건물 201동 2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1989. 2. 21.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6. 23. F가 3/7, G, 피고가 각 2/7 지분을 2003. 6. 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F 지분 3/7은 2008. 6. 23. G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고, 이후 H이 2010. 1. 15. G의 지분 5/7에 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2010. 2. 16. H의 지분 5/7에 대하여 2010.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H으로부터 2억 4,5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64,285,714원, 잔금 101,214,286원으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은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중 H 5/7지분(64,285,714)으로 대체한다고 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지분은 2015. 8. 25.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원고의 지분은 2015. 8. 31. 재건축조합에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0.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과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7지분인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아 원고와의 계약이며 이전 전세보증금의 차액인 1,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불하고 1,000만 원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가 다시 합의하여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이전 임차인인 J은 2010. 11. 22. 원고에게 9,000만 원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재건축조합은 원고, 피고를 포함한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은 2012. 11. 22. '재건축조합에게,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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