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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나710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C외 7필지 D건물 201동 2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E의 소유인데, E가 2003. 4. 2.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K에게 상속되었고, K이 2003. 6. 11. 사망하여 처인 F에게 3/7 지분이, 아들인 G에게 2/7 지분이, 딸인 피고에게 2/7 지분이 각 상속되었으며, 각 지분에 대하여 2008. 6. 23. F, G, 피고 앞으로 2003. 6.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F는 2007. 6. 20.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7. 29.부터 2009.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및 G의 지분에 대하여는 그들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는 대리권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F는 2008. 6. 23.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 3/7을 증여하였고, G은 2010. 1. 15. H에게 자신의 지분 5/7를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5. H으로부터 위 H 지분을 2억 4,5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64,285,714원, 잔금 101,214,286원으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은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중 H 5/7지분(64,285,714)으로 대체한다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0.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7 지분권자인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아 원고와의 계약이며 이전 전세보증금의 차액인 1,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불하고 1,000만 원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가 다시 합의하여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기일인 2010. 11. 22. 이전 임차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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