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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74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몇 배가 되는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세청에 재직 중인 사무관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원금반환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마치 재개발공사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재개발사업을 하는 B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당신에게 1년 후에 2배, 2년 후에 2배 총 4억 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나에게는 2배의 보상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원금반환은 내가 책임지고 할 것이고, 원금 포함 7억 원 지급에 대한 인증서도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2009. 12. 31.까지 3억 5천만 원을, 2010. 12. 31.까지 3억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해주었으며, 피고인 A은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으니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 B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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