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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24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E은 토목면허가 없어 피고인 A의 지인인 F가 운영하던 (주)G 명의로 3,800만원 상당의 H 현장 잔토처리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I과 함께 하남시 J에 있는 K 소유의 야적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계약금 2,500만 원을 K에게 교부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추가 자금이 없어 계약금을 몰취 당할 상황이고, 피고인 A은 L이 추진 중이던 건설시행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5. 20.경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송파구 N건물 605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잔토처리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매장물 채굴 인도청구권 하도급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을 수 있으니, 야적장을 포함하여 6억 원을 투자하면 위 공사현장에서 채굴을 하여 얻은 수익금 수십억 원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소유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채무만 수억 원에 달하며, H 공사현장에서 매장물 채굴 인도청구권 하도급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이며, 실제로 진행되는 계약도 없어서 이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주)G은 실적이 적어 채굴권 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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