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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8의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 각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87』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5. 17.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 10%를 더해서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중고 자동차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빌려 수익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돌려막기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였고, 인수하려던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역시 인수자금이 모자라는 등의 사정으로 인수계약이 파기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5. 17.경부터 2010. 6. 2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84』

2. 피해자 L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 2742호에 있는 자동차중개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자금담당이고,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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