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3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3:10 경 D 버스를 운행하다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보훈병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 가짜 국가 유공자 증을 제시하면서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기 시작하자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에이 시발 좆같네,

니 미 시발 거 무슨 욕을 그렇게 하소’, ‘ 야 시발 놈 아 욕 좀 그만 해 라, 나도 욕할 줄 안다’, ‘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카드가 맞으면 내가 니한테 50만 원을 줄께’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약 20 여분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욕설에 이른 점, 피고인은 1994년 경 이후 약 2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