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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3. 18:30 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0: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C의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16:00 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111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 14: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7. 14: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 전력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90만 원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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