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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104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5. 1. 초순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12:31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영업용 택시 안에서, F 와 5만 원씩 갹출하여 10만 원을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1.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영업용 택시 안에서, 위 3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및 건 외 F 피신 조서 첨부)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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