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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2014가소6401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반환하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원고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12.19

판결선고

2015.1.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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