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2014가소6401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반환하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원고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12.19
판결선고
2015.1.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