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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3384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 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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