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25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아파트 중 피고별 점유 부분을 각 인도 하라.
2....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아파트 중 피고별 점유 부분을 각 인도 하라.
2....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