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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9 2018가단222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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