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606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