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09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B, D,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B, D,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