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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7:1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 야 밖으로 나와라, 이야기하자,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D에게 “ 내가 뭔 죄가 있느냐,

야 씨 발 놈들 아, 내 애인도 맘대로 만나지 못하느냐,

애인을 만나지 않고서는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D의 좌측 및 우측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 지체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 공무집행 방해 수법과 태양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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