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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448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 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10. C으로부터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냉동주방기구 판매점 23.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C은 2015. 6.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8.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상태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8. 10.에 가까운 2015. 7. 21.경 C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1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또한 위 가.

항의 판단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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