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378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12.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1996. 10.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주문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1996. 10. 20.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 피고 1996. 10. 20.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계속 이를 점유ㆍ사용.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존속(다만, 2007. 1.부터 차임 월 35만 원으로 증액). 피고 2016. 4. 20. 이후의 차임 지급 연체 -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2016. 4. 20. 이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