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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 ‘C’ 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D( 여, 15세) 의 인터넷 쇼핑 물품을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재해 주는 조건으로 위 D 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2 경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현대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D가 구입할 의류 대금 합계 199,8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가로 그녀와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1에 대한 쇼핑몰 내역 확인, D 진술 조서 제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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