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52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1. 23.부터 2020. 2. 2.까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인 ‘C’, ‘D’, 'E‘ 등을 통해 예약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박 숙박요금으로 5만원 내지 30만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