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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20가단22967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기간 2016. 5. 18.부터 2018. 5. 17.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 C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0. 1. 경 직접 내지 가족인 B를 통하여 위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한 사실,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해 2010. 1. 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D는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20. 7. 경부터 11. 경까지 연체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2010. 1. 경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임대차 종료 후 피고들이 연체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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