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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3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9:1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옆 테이블에 있던

F의 지인에게 시켜 준 막걸리 1 병 값을 피고 인의 음식 대금에 포함해 계산 하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막걸리를 주라고 했느냐,

계산을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숟가락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소주를 뒤집어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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