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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고단35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9:5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에서, 저녁식사 메뉴 선택 문제로 친구인 피해자 D( 여, 26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스테인리스 소재 숟가락( 총길이 22cm) 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 젓가락( 총길이 22cm) 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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