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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0 2016고정2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9:45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식당에 오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예전 일을 사과 받아 주면 되지. 왜 안 받아 주느냐.

오늘 내가 영창을 산다.

나 집어넣어라.

신고할 테면 해봐 라’ 고 말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양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38만 원 상당의 테이블, 의자, 수저 통, 양념 통을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피 숟가락( 총 길이 17cm, 손잡이 14cm) 을 거꾸로 잡아들어 뾰족 한 밑 부분을 피해 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4회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부분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더 감액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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