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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4 2017고정11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1:5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의 언니인 D의 집에서, E,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하고 있던 중 D를 만나러 온 피해 자로부터 “ 몸이 불편한 언니와 왜 술을 먹느냐.

당장 집에서 나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주가 들어 있던 종이컵을 집어던지고, D의 집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 죽여 버릴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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