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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7고정64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31. 19:3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중국인인 피해자 E( 남, 40세) 가 일행과 중국말로 대화하며 걸어가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한국 땅에서 왜 중국말을 하냐

”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중국어로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낸 뒤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핸드폰 액정 파손 부위 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이 따지 않아 소주가 들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까지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일관된 진술 및 이와 일치되는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소주병을 왼쪽 팔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생긴 멍 자국, 손상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액정 화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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