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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4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00:20경 서울 영등포역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E 소재 F 찜질방으로 가자'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이용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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