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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2.자 2014카합80285 결정
상영등금지가처분
사건

2014카합80285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채권자

이투스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형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세한 담당변호사 김태안

채무자

1. 주식회사 에코필름

대표이사 이승효

2.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석희, 김성수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종수, 임상혁

판결선고

2014.4.22.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신청취지

[ 주위적 신청취지 ]

1. 채무자들은 별지1 기재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에 관한 디브이디, 인터넷 영상물 ,

IPTV 영상물을 제작, 복제, 판매, 배포, 해외수출, 광고,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채무자들은 위 영화와 관련하여 이미 제작하여 보관 중이거나 배포한 디브이디 기

타 영상물을 모두 수거하여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명한다 .

3. 채무자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은 각자 채권자에게 위반일

수 1일당 50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 예비적 신청취지 ]

1. 채무자들은 별지1 기재 영화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에 관한 디브이디, 인터넷 영상물, IPTV 영상물을

제작, 복제, 판매, 배포, 해외수출, 광고,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채무자들은 위 영화와 관련하여 이미 제작하여 보관 중이거나 배포한 디브이디 기

타 영상물을 모두 수거하여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명한다 .

3. 채무자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은 각자 채권자에게 위반일

수 1일당 50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채권자는 ' 성 쓸 ( 등록번호 : 제36994호 ) 및 : 제80353호 ) 이라는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권의 공유자이다 ( 이하 위 각 등록서비스표를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라 한다 ). 또한 채권자는 위 각 표장을 사용하여 인터넷교육사업, 학원운영 및 학원 관련 사업, 학원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그런데 채무자들이 공동제작하였고 채무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가 배급하고 있는 별지1 기재 영화 ( 이하 ' 이 사건 영화 ' 라 한다 ) 에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자가 운영하는 ' 청솔학원 ' 을 가출한 소녀들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시키는 미성년자 성매매업 소로, ' 청솔학원 ' 원장을 미성년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

따라서 채무자들이 이 사건 영화를 상영하는 등의 행위는 채권자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화의 상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다 .

2. 판단

가. 서비스표권에 기한 신청서비스표권자는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 (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0조 )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 (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5조 제1항 ) 를 가진다 .

서비스표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서비스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법상 ' 상표의 사용 ' 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각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 .

31174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서비스업은 ' 제35류 : 교육용테이프매 매알선업, 교육용도서 매매알선업, 제41류 : 입시학원경영업, 속셈학원경영업, 외국어학 원경영업, 컴퓨터학원경영업, 사무계열학원경영업, 독서실경영업 ' ( 제36994호 ) 및 ' 제41류 : 입시학원경영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전산학원경영업, 속셈학원경영업, 교육용비디 오테이프제작업, 교육지도업, 교육정보제공업, 통신강좌업 ' ( 제80353호 ) 인 사실이 소명된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사로서 채무자들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서비스업과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

서 이 사건 영화의 상영으로 채권자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한 신청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 민법 제751조 )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 민법 제764조 )

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에는 ' 청솔학원 ' 이라는 명칭의 학원 건물 ( 지상 4층 건물의 2층 부분 ) 이 주인공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미성년자 성매매업소로 표현되는 장면 및 이를 위장성매매업소로 지칭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위 장면을 통해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이 ' 청솔학원 ' 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여지가 있어, 이 사건 영화의 상영으로 인하여 ' 청솔학원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채권자의 명예감정에 상당한 손상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

그러나 하나의 창작물인 영화에 등장하는 소재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특정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손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등이 실제 인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하여 결과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예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위 두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영화에서 등장하는 ' 청솔학원 ' 이라는 명칭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명칭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하는 일반인들이 영화에 등장하는 ' 청솔학원 ' 건물을 채권자가 운영하는 ' 청솔학원 ' 으로 오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영화의 상영으로 인하여 ' 청솔학원 ' 이라는 명칭의 학원을 운영하는 채권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1 ) 이 사건 영화는 ' 히가시노 게이고 ' 가 저작한 ' 방황하는 칼날 ' 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서 실화가 아닌 창작된 허구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영화의 끝맺음자막 ( 엔딩 크레딧 ) 에는 위 소설이 원작임을 나타내는 자막이 2회 표시된다 .

2 ) 이 사건 영화에는 ' 청솔학원 ' 이 실제 학원이 아니고 도박빚 대신 인수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대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람객들로서는 위 건물이 과거 학원으로 운영된 사실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학원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 또한, 실제 학원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상 ' 청솔학원 ' 원장이라는 직함 또한 상정할 수 없다 ) .

3 ) 채권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강남청솔학원, 분당청솔학원, 평촌 청솔학원, 강북청솔학원, 부천청솔학원, 일산청솔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영화에 등장하는 ' 청솔학원 ' 건물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고 그 시설과 규모에 비추어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 4 ) 학원의 명칭이 ' 청솔학원 ' 이거나 ' 청솔 '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은 전국 각지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화에 등장하는 ' 청솔학원 ' 건물이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운영하는 ' 청솔학원 ' 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사 조 영 철

판 사이인수

판사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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