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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8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1:3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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