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0:17 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일행인 C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는 장면을 피해자 D( 여, 46세) 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차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