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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4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9. 18:3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 세) 이 건축 시공 일거리를 자신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양 아치 새끼, 네 가 회사 돈을 빼 먹으려고 사업자 등록을 냈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 취하 서가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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