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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1:2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수치(0.197%에 이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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