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