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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정 요양병원 앞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인터 지스 중앙 부두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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